금융위원회가 규제지역에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매각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에 대해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 약정 이행 기간 만료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며 "위반 사례가 없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감원은 약정 이행 위반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정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처분약정 이행 기간이 돌아오는 건수는 각각 9900건, 6400건이다. 전입약정 이행 기간 도래의 경우 올해 상반기 1만8200건, 하반기는 2700건이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기존 금융지원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도 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월 말 신청 기간이 끝나는 데 이를 연장하고, 코로나 이후 기업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지원을 뒷받침하려고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2021년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 시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 부위원장은 아울러 "최근 미국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심리 확산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가 상승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