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검찰이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 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11개에 달한다. 우선 검찰은 2009년 4월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배임)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SK텔레시스에 대한 최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횡령) 등으로 썼다.

2012년 10월에는 SK텔레시스가 275억원의 BW를 발행하면서 최 회장이 순번2 유상증자 시 개인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의 BW를 인수하게 했고(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는 개인 양도소득세, 주식담보대출 관련 비용 등 사적 목적으로 SK텔레시스 자금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SK텔레시스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최 회장이 운영하던 SKC로부터 유상증자를 받기로 하고, SKC 이사회의 회계자료 공개 및 경영진단 실시 등의 요구를 거부한 채 SKC로 하여금 3회에 걸쳐 936억원 상당의 자금을 SK텔레시스에 유상증자한 혐의(배임)도 있다. SKC 이사회 결의 없이 SKC로 하여금 2회에 걸쳐 SK텔레시스의 금융권 대출채무 300억원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는 내용의 채무부담확약서(LOC)를 발급(배임)하게 한 것도 공소사실로 적시됐다.

이외에도 2018년 8월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 하여금 26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대신 이행하게 했고, 2003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족·친척 등을 상장사인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232억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최 회장과 최 회장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SK네트웍스 소유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원도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고, 신고규정 회피를 위해 직원 명의로 약 16억원(158회)을 차명 환전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신고없이 외화 9억원(17회)을 소지하고 국외로 출국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6개 회사에서 최 회장이 횡령·배임 등으로 빼돌린 돈은 2235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기소한 11건의 공소사실 외에 추가로 최 회장과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데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SK그룹 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도 최신원 회장에 대한 보완 수사 차원에서 진행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나 입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검찰은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