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청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데 이어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내부보고서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중대범죄 단속이 저조해졌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에게 제출받은 '2020년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59개 관리과제 중 3개 과제에 대해 '부진' 평가를 내렸다.

법무부가 자체평가에서 부진하다고 평가한 과제는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서민생활안전·대형안전사고·교통안전 관련 범죄 엄단'이다. 이중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에 대해 법무부는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린 이유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꼽았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에 대한 역량 집중, 특수전담 폐지 등으로 검찰 직접수사가 축소되면서 성과지표인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실적이 저조했다"고 적었다.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이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의 수사범위와 상당부분이 겹친다.

여당이 중수청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역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냈다. 2019년 이후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도 검찰 특수부를 대부분 없애고,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했다.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에 총대를 멨던 법무부가 정작 뒤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중대 부패범죄 단속 실적이 저조하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자체평가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중대범죄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공소유지가 어렵다며 일반 사건이 아닌 중대범죄에 한해 검찰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