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기재부, 배당금 3729억원 중 2208억원 가져갈 듯

기업은행이 29.5%의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금 비중)을 결정하면서 은행권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지주와 은행에 배당성향을 20%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은 이 대상에서 제외돼 이러한 고배당이 가능했다. 일반 금융지주, 은행의 주주들은 배당 제한 지침에 발목이 잡혀 배당금이 줄어들었지만,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는 상대적으로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우선주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총 배당 규모는 3729억원이다. 지난해 기업은행 당기순이익은 자회사를 제외한 별도 기준으로 1조2632억원이었다. 즉 배당성향은 29.5%다. 자회사까지 모두 합한 연결 기준으로는 24.1%다.

기업은행

29.5%는 별도 기준은 물론, 연결 기준으로 봐도 지금까지 배당성향을 발표한 금융지주와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KB금융(105560)하나금융지주(086790),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20%, 신한지주(055550)는 22.7%의 배당성향을 최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배당성향을 20%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30%선을 유지했다. 지난 2016년 30.8%, 2017년 30.9%, 2018년 30.1%, 2019년 32.5% 등으로 4년 연속 30%를 웃돌았다. 그러나 올해 20%대로 내려온 것은 금융위 권고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20%대의 배당성향을 결정한 흐름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은행 최대 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지분 59.2%를 보유한 기획재정부다. 이에 따라 총 3729억원의 배당금 중 2207억원가량을 기재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만 해도 기업은행은 일반주주 670원, 정부 472원의 차등 배당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기재부가 가져간 배당금은 1662억원이었다. 이번엔 차등배당도 없어 기재부가 가져가는 배당금이 더욱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