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역대 3번째로 규모 큰 추경
총 690만명에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 후 GDP 대비 국가채무 48.2%
통합재정수지 적자 89.6조원
집합금지 연장 업종 11.5만개에 500만원씩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 목적으로 19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적자국채 발행을 늘려 세출을 15조원 가량 증가시키고,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된 4조5000억원 가량 기정예산도 투입한다.

이번 추경으로 지원을 받는 계층은 소상공인 564만명을 포함 총 69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비해 200만명 가량 늘어난 규모다.

추경으로 인한 세출 증가규모(15조원)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역대 3번째 규모의 추경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세출 기준 23조7000억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추경(17조2000억원) 이후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시컨벤션마이스업계 손실 보상 요구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시주최자협회를 비롯한 단체 참가자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9조6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조2000억원 적자가 확대됐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끝나지 않아 추경을 또 한번 편성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임박한 965조9000억원이 된다.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를 9조9000억원 더 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846조9000억원) 대비 119조원 증가하는 것이다. 추경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8.2%로, 본예산 대비 0.9%P(포인트), 지난해 말 대비 4.3%P 증가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악화가 발생하고,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타격이 심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4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총지출 573조원...추경 15조 중 국채로 9조9000억원 조달

이번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소요되는 재정은 총 19조5000억원이다. 이중 4조5000억원은 이미 집행 중인 기정예산에서 사업용도, 집행시기를 변경해 마련했다. 세출 증가액은 15조원은 9조9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고 가용재원 5조1000억원을 더해 재원을 마련한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14조3000억원을, 소상공인과 근로 취약계층 등을 위한 선별 지원금이었던 2차와 3차에서는 각각 7조8000억원과 9조3000억원을 썼다.

이번 추경에서 가용재원 5조1000억원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지난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세계잉여금으로 마련된다. 2조6000억원에는 지난해 증가한 증권거래세 등 농어촌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원이 포함됐다. 동학개미운동 늘어난 증권거래세수 일부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그 외 주택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으로 가용재원은 구성돼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재정 운용상 변화.

이번 추경으로 올해말 기준 정부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5조원 증가한 573조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4차례 추경 예산 등을 포함한 총지출 554조70000억원 대비 11.9%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9조9000억원, 지난해 말(846조9000억원) 대비 119조원 증가한 965조9000억원이 된다. 추경 후 GDP 대비 국가채무는 48.2%로, 본예산 대비 0.9%P(포인트), 지난해 말 대비 4.3%P 증가할 전망이다.

총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낼 전망이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 84조원을 기록할 전망인데, 이번 추경으로 인해 사상 최대 재정적자 기록이 1년 만에 다시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75조4000억원보다는 적자가 14조2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을 뺀 값)는 126조원 적자로, 본예산 대비 적자가 13조5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은 -6.3%가 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105만곳 추가...최대 500만원 지급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에 8조1000억원, 긴급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방역 대책에 4조1000억원이 쓰인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유형은 2021년 시행한 방역 조치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집합 금지·제한·일반업종 등 기존 3가지 기준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5가지로 확대된다.

지원 단가는 업종 구분에 따라 100만~500만원 사이로 책정했다. 지원 기준에 따른 지급액은 ▲집합 금지가 연장된 업종(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500만원 ▲집합 금지가 완화된 업종(학원 등 2종) 4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식당, 카페, PC방 등 10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 업종(여행, 공연 등 10종) 200만원 ▲매출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등이다.

소상공인 업종 분류에 따른 지원 형태.

업종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보다 약 105만개 확대된 385만개 사업장이 된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39만8000곳을 포함하고, 지원 대상 일반업종의 매출 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24만4000곳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전기료 추가 지원까지 더하면, 소상공인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최대 680만원에 이를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에도 6000억원 편성됐다. 긴급고용대책 2조8000억원 가운데 2조1000억원이 일자리창출 명목으로 편성됐다.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5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개소(추정치)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하는 데 200억원을 투입한다.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50만원)을 통해 지원한다. 다만, ‘현재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노점상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 동안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된다.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 회의에서 "이제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얼추 200만명"이라고 했다.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된 계층은 노점상과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 등이다.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이 367만명이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이들을 합치면 약 600만명에 이르게 된다.

방역 대책의 경우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예산으로 2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그 외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대응에 7000조원,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7000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