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으로 지역의 위상은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예상!"

최근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일대의 실제 아파트 분양 광고다. 지난해 12월 특례시로 지정된 네 도시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례시 효과’를 거론하는 광고가 늘고 있다. 정말 특례시로 지정되면 집값 상승에 효과가 있는 걸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늘어날 권한과 예산에 반색하고 있지만, 두 달 남짓 지난 현재 아파트 가격에서만큼은 별다른 ‘특례시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상주인구 100만명을 넘는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4곳을 특례시로 지정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부동산 관련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건축법에 근거해 ‘51층 미만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인 건축물의 허가’ 권한이 주어진다.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특례 권한도 갖게 된다.

도지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밟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의회 승인을 얻을 경우 지역개발채권 발행도 가능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용이해진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지자체가 개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분양을 하는 측에서는 이런 권한 확대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고 대거 홍보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아직 특례시 지정에 따른 효과는 보이질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지수 통계에 따르면, 4개 시가 특례시에 지정된 12월 첫째주부터 2월 셋째주까지 이들의 아파트 매매지수 상승률은 해당 도 평균 상승률보다 대체로 낮은 상황이다.

경기도가 3.9% 오르는 동안 수원은 2.5%, 용인은 3.6% 오르는 데 그쳤다. 창원 역시 2.2%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경남 평균 2.4%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편이다. 고양의 경우 8.8% 상승하며 압도적 수치를 보였지만, 특례시 지정보다는 창릉신도시 등 덕양구의 신도시 개발호재와 일산서구 장항동의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호재가 큰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례시 지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 특례시는 100만 이상의 상주인구를 보증하는 정도의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 특례시 지정으로는 간선도로나 버스 노선 등 일부 편의시설이나 기간시설의 개선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특례시 지정은) 일종의 상징성 내지 광고효과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택지지구 지정 등 특례시의 각종 개발 관련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는 신도시급 정비사업까지 하기가 어려운 만큼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특례시가 되면 도시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발전에 양의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집값을 올릴 요인이라고 과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