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접수
쇼핑 265억원·부동산 10억원도 곧 제기할 듯

‘동영상 알고리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가 법원에 불복소송을 냈다. 네이버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쇼핑, 부동산 서비스 관련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예고한 바 있어서 공정위와의 법정 다툼이 본격 막을 올리게 됐다.

24일 IT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기 때문에 2심격인 고등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이를 콘텐츠사업자(CP)에게 알리지 않아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알고리즘 개편으로 ‘키워드’가 상위 노출을 위한 핵심 정보가 됐는데 이를 공지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 네이버가 자체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을 위주로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 노출했다며 이러한 행위들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 정보는 가이드, 도움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상세히 안내했다"며 "또 키워드와 같은 정보의 중요성은 동영상 사업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고 했다. 테마관 운영에 대해선 "양질의 선별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했다.

네이버가 당장 동영상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만간 쇼핑, 부동산 관련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도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과 부동산 서비스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각각 과징금 265억원과 10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쇼핑 사건도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하락시키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자사 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혐의다. 부동산 사건은 네이버에서 관리하는 매물 정보를 카카오 등 타사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혐의다.

네이버는 이러한 공정위 판단이 내려진 직후 불복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었다.

네이버와 공정위가 정면으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네이버(당시 NHN)에 대해 동영상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당시 네이버는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가 ‘상영 전 광고’를 쓰지 못하도록 했는데 공정위는 네이버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네이버가 동영상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