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상비율 우리 55%, 기업 50%
두 곳은 4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 추진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금융 사기 및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라임 펀드)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 3건에 대해 원금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두 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을 각각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결정했다. 두 곳에서 라임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입은 금융소비자들은 기본배상비율을 기준으로 가감해 원금을 배상받게 된다.

분조위는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 3건에 대한 소비자 분쟁에 대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65~78%였다. 이번 배상비율 결정은 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첫 분쟁조정이다. 신한은행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다른 은행도 이 기준을 준용해 배상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이 원금보장을 원한 82세 남성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건에 대해서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남성은 고령에 시멘트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데다,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전해야 한다’고 투자성향을 밝혔지만 라임펀드가 안전하다며 우리은행이 가입시켰다고 분조위는 설명했다. 또 안전한 투자상품을 원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체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건에 대해서도 6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라임 펀드를 가입시키고, 투자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인정돼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배상비율 결정 기준이 되는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각각 결정됐다. 분조위는 이를 기분으로 개별 분쟁마다 상황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가감하게 된다. 분조위는 "2014년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2019년 해외금리 연계 부채연결펀드(DLF), 2013년 KT ENS 신탁 사기사건 등과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은행별로 우리은행은 25%, 기업은행은 20% 각각 가산한 것이다.

여기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하게 된다. 당초 금융계 안팎에서는 기본배상배율이 50~7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 수준 내에서 약간 낮게 설정된 셈이다.

하지만 실제 분쟁 조정 과정에서 배상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을 통한 라임펀드 가입자 다수가 고령자에 원금 보장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 고객은 증권사보다 훨씬 더 안정 지향적인 투자자"라며 "현재 분쟁 중인 사안 대부분의 경우 배상비율이 가중되는 사유들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이번에 설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40~80% 수준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은 30~80%로 배상비율을 설정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미상환 금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보고 미리 배상을 하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182건·2700억원 어치, 기업은행은 20건·290억원 어치에 대해 배상이 이뤄지게 된다.

현재 라임 펀드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은행이 351건, 증권사가 331건이다. 환매가 연기된 라임 펀드는 총 1조6700억원에 달한다. 은행에서는 우리은행(3600억원), 신한은행(2800억원), 하나은행(870억원), 부산은행(530억원), 기업은행(290억원), 경남은행(280억원), 농협(90억원) 순으로 많이 판매했다.

한편 분조위는 현재 라임 펀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계약 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함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