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 9곳 '등록 취소' 처분
211억원 묶인 채 퇴출당한 업체도
온투법 전후 P2P사 237→136곳

금융당국이 등록 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대출 업체들에 대해 등록취소 조처를 내렸다. 그간 금융당국이 일반 대부업체의 소재 불명 여부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지만, 같은 이유로 P2P사를 한꺼번에 퇴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2P 업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제정 이후 등록 요건에 들지 못해 자진 폐업하는 업체들이 속출하는 것과 맞물려, 정상 P2P 업체 솎아내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재 불명과 장기간 영업 실적 부재 등이 확인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체 9곳에 대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펀딩플랫폼에셋대부 ▲머니비앤비소셜대부 ▲브리펀딩대부 ▲인컴대부 ▲후담클라우드대부 ▲가자핀테크대부 ▲미다스대부 ▲빌드인베스트펀딩대부 ▲케이트대부 등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2016년 P2P업이 본격화하고, 2018년 3월부터 시행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제 이후 등록 P2P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검사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이라며 "홈페이지조차 없고 고정 사업장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등의 업체들을 확인해 등록 명부에서 제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출당한 업체 중에는 책임자의 형사재판 진행으로 피해자들의 거액의 돈이 묶인 채 등록취소된 곳도 있었다.

대표적인 곳이 펀딩플랫폼이다. 이곳의 대출 잔액은 211억원이다. 펀딩플랫폼 대표 유모(50)씨는 사기 등 혐의로 2019년 5월 징역 10년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년형으로 감형받았다. 42억원이 묶인 후담클라우드의 대표 서모(43)씨 등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2019년 돌연 운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업무 중단을 공지한 머니비앤비에도 9억원가량이 묶여 있는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2P 업체의 등록이 취소돼도 대부업자(업체)가 남은 채권을 회수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등록취소된 이들은 향후 5년간 신규 대부업체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향후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피해자들 대부분이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금융당국의 퇴출과 별개로 P2P 업체의 자진 폐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금융당국이 전 P2P 업체를 대상으로 온투업 등록과 관련해 1차 전수조사를 할 때만 해도 금융당국에 등록된 P2P사는 237개사로 집계됐지만, 현재는 130여개사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넘겨 중징계 위기에 처한 P2P 업체 6곳의 경우,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금융위 회의 상정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근 P2P 업체 6곳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에게 P2P 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인데, P2P 업체들은 이자 성격이 아닌 플랫폼 수수료율을 합했을 때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것이라며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논란이 있는 만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지 관련 업체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P2P 업체들 중 제도권에 정식 편입될 온투업자 1호의 경우 이르면 다음 달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감원이 온투업자 등록 심사를 진행 중인 P2P업체는 총 5곳이다. 이들을 지원할 법정 협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도 덩달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P2P 업계의 협회 역할을 맡았던 한국P2P금융협회는 사실상 청산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