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종이 2분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시험장 감독관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시험장 창문이 1교시 종료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기를 위해 열려 있다.

23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 감독관 3명 등 5명을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함께 고소된 학교 교장과 시험 타종 시간을 잘못 설정한 교사에 대해선 오는 24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수능 시험이 치러지던 중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의 시험 종료 종이 2∼3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오류를 파악하고 걷었던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시험장에서 혼란이 빚어져 피해를 봤다며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타종 방송 설정 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이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