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에서 거래인들이 단지내 신고가 거래를 신고한 뒤 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올린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실거래 허위신고 의혹과 관련 실태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허위 신고가 드러날 경우 신고인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반복해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다"며 "'허위신고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 하에 면밀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중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0.7%가 단지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다.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이 비율이 60%를 넘었다.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 141.54㎡는 지난해 8월 18일 17억6000만원(14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같은 해 6월 말 같은 면적이 14억9800만원(9층)에 팔렸는데, 2억6200만원이나 높은 역대 최고가였다. 이후 이 면적은 작년 12월 29일 17억8천000만원(8층)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런데 8월에 계약된 거래는 5개월여만인 올해 1월 25일 취소됐다.

이에 아파트 호가를 띄우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신고하고 바로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는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허위로 올라왔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면서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