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라돈침대’ 사태가 발생한 지 3년만에 다른 쓰레기에 섞어 소각한 뒤 매립하는 폐기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라돈침대 사태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 기체가 나오는 침대가 발견되며 2018년에 촉발됐다. 정부는 라돈침대를 회수했으나 폐기물 처리규정이 없어 아직까지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라돈침대 폐기 지침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천연방사성핵종(라돈 오염물질)이 포함된 물질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그램 당 10베크렐(㏃) 미만인 제품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구분해 재활용을 금지하고 폐기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그램 당 10㏃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의 기준을 참고했다. 이 폐기물은 가연성의 경우 소각해 매립하고 불에 타지 않는 제품은 밀봉해 매립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9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진침대 천안 본사에 방치된 라돈침대는 지침에 따라 폐기한다.

대진침대 천안 공장에 쌓여 있는 라돈침대 매트리스.

라돈은 땅 속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이나 토륨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으로 공기중으로 나와 주로 인체 폐의 피폭을 유발해 폐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018년 라돈침대 사태가 발생하자 원안위는 매트리스의 커버에 사용한 음이온 파우더가 문제라고 지목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다가 5일후 라돈침대 매트리스 수거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추가 분석 과정에서 커버뿐만 아니라 매트리스 내 스펀지에도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도 처리 지침이 없어 라돈 침대’ 전국 야적장에 방치했다. 원안위의 행정명령에 따라 수거한 라돈 침대의 수만 11만 9022개에 달한다.

당시 학계와 전문가들은 라돈 폐기물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경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원안위는 라돈침대는 방사성 폐기물이 아니라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3년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각·매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환경부, 원안위 간 협의를 거치고 소각업체 및 매립업체도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처리 지침 마련이 늦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