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3·4호기

울산지역 시민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18일 시민단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안위는 지난 2019년 2월 140만㎾급인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결정을 내렸다. 신고리 4호기는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원안위는 미국 규정을 준용해 신고리 4호기가 인구 중심지로부터 4㎞ 넘게 떨어져 있어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미국 기준을 국내에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고,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