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 자사고 존폐를 판가름할 1심 판결의 결과가 18일 나온다. 지난 2019년 8월 서울교육청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한 자사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지 약 1년 6개월만에 열리는 '본안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배재학당(배재고 학교법인)·일주세화학원(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 만족도, 교육청 재량 평가 등의 지표로 각 학교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70점을 넘지 못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2019년에 지정취소를 받은 자사고들은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교육청이 ‘자사고 퇴출’을 전제로 지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들 학교를 포함한 8개 학교는 2019년 8월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동의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잃었지만, 이후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았다. 가까스로 지위를 유지하게 된 이들은 법원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가운데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해운대고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때) 커트라인을 2014년보다 10점이나 상향하고 감사 등 지적사례로 인한 최대 감점을 9점 확대했다"면서 "해운대고 입장에선 평가 기준 및 지표 변경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데 부산교육청이 이를 소급적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부산법원이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 지역 학교들도 승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재판부가 해운대고와 같은 취지로 배재고와 세화고의 손을 들어주면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처럼 서울시교육청도 항소할 경우, 법적 분쟁이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의 최종 여부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갈릴 전망이다. 앞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24곳은 학교 폐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르면 2025년 3월에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앞서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모여 법원에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0여 개 단체는 "법원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고교서열화 해소, 과도한 사교육비 및 경쟁 완화, 교육 양극화 해소 등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