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99만원으로 책정된 모델Y, 하반기 인도 예정
작년엔 9월에 보조금 소진돼 자칫 못 받을수도

테슬라가 2021년형 모델3와 모델 Y의 가격을 확정하면서 올해도 테슬라가 친환경차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매년 줄어드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계약하려는 분위기인데, 높은 인기에 신청 물량이 몰리면서 차량을 인도받기도 전에 보조금이 소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테슬라 모델 Y.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12일 21년형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확정하고 주문 접수를 시작했다. 국내에 처음 출시되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모델 Y의 경우 ▲스탠다드레인지 5999만원 ▲롱레인지 6999만원 ▲퍼포먼스 7999만원으로 결정됐다.

2021년형 모델 3의 국내 판매가격은 ▲스탠다드레인지 플러스 5479만원 ▲롱레인지 5999만원 ▲퍼포먼스 7479만원부터다. 롱레인지 트림의 경우 2020년형 모델 3보다 480만원 저렴해진 가격으로,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사실상 가격을 인하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날 확정된 가격에 따라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와 21년형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롱레인지 모델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최대 800만원, 지역별 보증금이 400만원 정도다.

테슬라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가격을 책정하면서 일부 소비자는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보조금이 다 소진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에 따르면 모델 Y는 하반기에, 모델 3는 최소 3개월 이후 출고된다. 보조금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전계약 후 출고순서가 될 때까지 대기한 뒤, 출고차량이 배정되면 인도일을 설정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지역 보조금이 소진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레인지 사전예약 주문 페이지. 우측 하단에 올해 하반기 인도예정으로 표시돼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에 지역 보조금이 더해지는 형태다. 국고 보조금이 남아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먼저 소진되면 해당 지역 주민은 전기차 구매 시 지역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소진 속도가 더 빠르다. 지난해의 경우 9월에 서울·경기를 비롯해 18개 지역의 보조금이 소진됐다.

올해는 테슬라 외에 다른 전기차의 출시도 대거 예정돼 있어 보조금 소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현대차와 메르세데스-벤츠는 각각 아이오닉5와 EQA를 출시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기아의 CW, 연내에는 제네시스의 전동화모델 JW의 출시도 예고돼 있다.

일부 소비자는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Y 스탠다드레인지를 둘 다 계약해두거나 내년까지 차량 인도를 미루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사전 계약 후 차량 출고 대기 중 보조금이 소진된 경우 소비자 의사에 따라 사전 계약금 10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주문대금은 차량을 등록하기 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다"며 "보조금이 일찍 소진될 시에는 차량 인도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