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승소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의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연방보호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협상 금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할 지는 전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오후 컨퍼런스콜을 갖고 "우리가 주장한 SK이노베이션 제품의 10년간 미국 내 수입 금지와 생산 및 판매 금지 요청이 ITC에서 100% 받아들여졌다"며 "우리의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 LG와 SK 본사 건물 모습.

이날 컨퍼런스콜에는 LG에너지솔루션 한웅재 법무실장 전무, 장승세 경영전략총괄 전무, 성환두 대외협력총괄 전무가 참석했다.

LG 측은 "SK이노베이션과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며 "SK이노베이션이 ITC의 결정을 존중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및 사용에 따른 피해가 미국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럽이나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다른 지역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는 SK이노베이션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협상 금액은 SK이노베이션의 협상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LG 측은 "미국 연방보호법의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손해배상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협상 금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할지는 전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협상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ITC가 포드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에 대해서는 4년, 폭스바겐 MEB 배터리에 대해서는 2년간 수입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포드와 폭스바겐의 대체 공급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포드와 폭스바겐과 거래를 하고 있는 만큼 대체 공급자에 LG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에 대한 소송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