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아니다"
野 "언론에 재갈 물려 여론조작하겠단 심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가짜 뉴스를 강력 처벌하겠다며 도입을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기성 언론과 네이버와 구글 등 포털 사이트도 포함시키는 것을 공식화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표는 원내지도부를 향해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고,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런 입법 방향에 대해 "정상적 언론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언론의 고위적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배상금을 올려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없애자는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이라며 "이번에 주 (규제) 대상이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라고 앞서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이낙연 대표가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2월 국회 중점 입법 사안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마련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튜버와 인터넷 사용자들만 대상으로 했다. 기성언론과 포털은 빠졌었다. 그러다 당 내 지지자들의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언론과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급선회했다.

"언론개혁을 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와 개정안을 마련한 윤영찬 의원은 동아일보 정치부 출신이다. 이 대표는 1980년대~2000년까지 재직했고, 윤 의원은 1990년~2007년까지 같은 회사에 재직했다. 윤 의원은 이후 네이버(NHN)으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까지 지냈다. TF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MBC 기자 출신이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 입법을 언론사 출신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도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노 최고위원은 전날 TF회의 후 "포털이 뉴스 유통의 독점 사업자로 책임이 있는데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장치가 없어 포털에 책임을 묻는 입법도 함께 하겠다"며 "쓰레기 기사를 퇴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권 말기 포털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될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했다. 국민의힘 측은 '언론에 재갈물리기'라고 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실상 언론탄압"이라며 "언론의 입을 막아 국민의 눈, 귀까지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우리나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과잉 입법이자 이중 징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