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여성이 항소를 포기했다.

배우 조재현

26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판결 후 항소 가능한 기간인 2주가 지났음에도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법원은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씨는 당시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파문 속에 가해자로 지목된 후 공개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