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도입시 교통체계 구축 위한 준비차원

정부가 미래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을 대비해 바닷길 교통관리 체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재 해사안전과 해상교통이 통합된 해사안전법에서 해상교통법을 따로 분법해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복수의 경제부처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사안전법 체계 개편 및 분법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 해상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비해 해사안전법에 통합된 해상교통법을 분법하고 관리 규정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의 해사안전법에는 바닷길을 교통체계로 바라는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해상교통법 제정을 통해 해상교통체계 구축에 대비하려고 한다"고 했다.

자율운항선박 개념도.

해양교통법을 분법하려고 하는 것은 미래의 해상교통변화를 대비해 해상교통관리를 전문화하려는 취지다. 현재 해사안전법의 교통법은 기존의 국제해양기구의 해상교통충돌방지법(콜레그)를 골자로 만들어졌는데, 기존 법으로는 향후 자율운항선박이 본격 도입될 때를 대비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해상풍력 등 연안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뱃길 중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해상풍력단지 입지가 연안 조업구역과 겹치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운항선박은 미래 해운·조선사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국내 유수 연구기관, 해운사, 조선사 등과 함께 종합적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오는 2030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완료해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후 전문가들의 검증 및 자문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해양환경변화에 따라 해사안전에서 해상교통부분을 따로 떼어내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해양개발에 따라 주변 해역의 교통관리가 필요하고, 항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여러 해상교통 관리정책이 필요해, 이를 개별법으로 떼어내 체계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