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정민 "정부 실태조사 결과 1월말 나오면 이견 제기 어려울 것"
野 박성중 "여러 입장 융화 위해 미룬 것…법안 상정해 처리할 생각"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시간 벌어졌다…숙의 거쳐야"

구글이 한국 개발 앱에 한해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적용 시기를 지난 20일에서 오는 9월말로 유예했지만,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통해 앱 개발자에게 30%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일명 인앱 결제 금지법)' 논의는 다음달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앱 개발자들에 대한 구글의 갑질을 좌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 형성됐기 때문에 다음달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성중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인앱 결제 금지와 관련된 법은 모두 7개가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9월과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거치며 논의가 이뤄졌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한준호 의원안에 있던 앱 판매자의 앱 마켓 등록 의무가 논란이 됐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협의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야당 측이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2월 중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측은 (인앱 결제 도입이) 가져올 피해 등을 알 수 없다며 법안 처리를 미뤘는데 이를 두고 과기부와 방통위에서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지난해 10월 해당 결과가 나오기로 하고는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졌는데 1월 말까지는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안 처리에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2월에는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야당도 그다지 반대가 없던 법안으로 법안들의 공통점을 모아서 처리했으면 됐던 것"이라며 "실제로 그렇게 안도 마련이 됐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금은 국회가 폐회중이라 회의가 열리지 않지만 2월에는 회의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 지난 번에 만들어 둔 안을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크게 반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법안2소위 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에는) 방통위에서 나오는 자료라든지, 법안 관계자들의 입장들을 듣고 어떻게 하면 입장들을 융화해서 (법 제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법안 처리를) 미뤄둔 것"이라며 "이번에 법안 상정을 다시 해서 처리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시기를 늦추면서) 시간이 벌어졌기 때문에 숙의과정을 거치려고 한다"며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인앱 결제 강제 방지와 관련한 법안 비교 표.

민주당에서는 홍 의원과 조 의원을 비롯해 한준호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 의원과 허은아·조명희 의원이 법안을 냈다. 민주당을 탈당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낸 법안을 법안별로 살펴보면 박 의원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거래 중개에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만을 금지 조항에 포함시켰다.

허 의원안은 사업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자에게 다른 앱 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판매하지 못하도록 요구나 제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조 의원안은 앱 이용 요금 결제·취소·환급에 관한 분쟁을 통신분쟁위원회 조정사항에 포함하고, 앱 마켓 사업자가 결제 방법과 가격 조건 등을 부당하게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안은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 계약 체결 외에도 불법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행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의원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부당하게 콘텐츠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콘텐츠를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고, 한 의원안은 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사업자가 앱 마켓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소속인 양 의원은 법안에 앱 마켓 사업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해야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수료율 결정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글은 지난 20일부터 신규 앱 콘텐츠 개발자에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씩 부과하기로 했으나, 오는 9월 30일로 연기했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게 되면 수수료 부과 콘텐츠는 게임 앱에서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