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국 각 성(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 친환경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기회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가 19일 발표한 ‘중국 플라스틱 제한정책 실행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플라스틱오염 관리강화제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중국 전 지역에서 발포 플라스틱 음식용기와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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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 세정제, 비누, 스크럽, 치약 등도 새해부터 생산이 금지됐고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또 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택배용 비닐포장지는 올해부터 직할시 등 주요 도시에서 사용할 수 없고, 2026년부터는 중국 대부분 지역으로 제한 조치가 확대된다.

중국 정부는 관련해 지난해 9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 제한을 위반하면 최대 10만 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화인민공화국 고체오염환경방치법’도 발표했다.

중국내 요식업, 호텔, 슈퍼마켓, 택배 등 관련 분야의 기업들도 서둘러 대응에 나섰다. 맥도날드, 피자헛, 씨차(喜茶)는 지난해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 비닐봉지 대신 종이빨대와 생분해 비닐봉지를 도입했다.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美团)은 친환경 포장 솔루션을 만들어 입점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락 통 회수체계도 개발 중이다. 월마트는 모든 직할시에서 분해 불가 비닐봉지의 제공을 중단했고, 아코르호텔그룹은 올해부터 생분해성 일회용 세면도구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중국 택배업계에서 한해 사용하는 비닐테이프의 양만 해도 ‘430억미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과 생산을 금지하는 만큼, 무역협회는 대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범서 무역협회 청두지부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만큼 친환경성과 높은 안정성을 강조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