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 처음에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검찰과 협의한 결과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18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학대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파악하려고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는데 집중했다"며 "수사 사항과 기존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검찰과 협의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은 생후 16개월 된 영아가 양부모에게 아동학대를 받다 사망한 사건이다. 정인양은 작년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 작년 10월 사망하기 전까지 3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신고가 양천경찰서에 접수됐지만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정인양은 작년 10월 13일 복부와 뇌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로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당시 병원 관계자가 A양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징계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다음달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보통 징계위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열리는데, 2월에는 정기 징계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이 지난 14일 서울시 공무원의 준강간치상 재판에서 피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내린 판단에 대해 경찰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론을 내리는 데는 증거가 충분치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25명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가장 결정적이라고 봤던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이 실행되지 못했고, 당사자(박 전 시장) 진술을 듣지 못한 한계가 있어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