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의 3배 배상 책임·불법 시공사 영업정지 근거 마련
"층간소음, 주택 잘못 지은 시공사 책임 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이 지난 15일 제출한 이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시공해 입주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시공업자에 영업정지, 사업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또 감리자의 업무에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추가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 발생은 애초에 주택을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며 "사업자에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감리업무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성능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4일에는 층간소음 분쟁을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분쟁 상담을 할 수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지만, 직원이 20명에 불과해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각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3만6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3843건)보다 51% 늘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며 민원 폭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