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주주총회부터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사외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영권 분쟁을 우려해 법무법인(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로펌도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했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했다. 자회사 이사가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회사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됐다.

재계와 중소기업계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자들의 기업 침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체 법무팀이 없어 소송대응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우려가 크다. 경총에 따르면 감사위원 선임 규제 대상기업의 51.8%가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구간의 중소·중견기업이다.

개정 상법이 당장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회사법 및 지배구조팀'을 이끄는 김지평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 임원의 의무와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리스크가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자문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펌들도 기업의 법률 자문 수요 증가에 맞춰 조직을 키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2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주총회 자문팀'을 3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장의 '주주총회 자문팀'은 20년 넘게 기업 인수합병(M&A) 업무를 맡아온 김상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이끌고 있다.

광장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소액주주와의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주행동주의자들 대응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주축으로 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김앤장도 변호사, 회계사를 중심으로 50여명의 '회사법 및 지배구조팀'을 꾸려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법률 자문에 대응하고 있다. 김앤장의 기업 재판 전문 변호사인 김용상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중심으로 김지평 변호사, 신우진(27기), 김혜성(32기), 이학진(37기), 김성민(38기) 변호사 등 상법과 금융 전문 변호사들이 나서고 있다.

김지평 변호사는 "상장회사의 계열사 거래, 합병 및 분할 등 조직변경 거래에 있어서 배임 등 이사의 책임이 문제되지 않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및 준법통제시스템 확립 등의 업무가 중요해 질 것"이라며 "소수주주의 각종 이의제기 및 가처분, 주주총회 의결권 분쟁 및 관련 소송, 주주 대표소송, 이사의 배임 관련 형사사건 등 사후적인 분쟁 해결 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역량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도 한상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팀장으로 ‘기업지배구조·경영권 자문팀’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시진국 변호사(32기)를 영입해 기업송무와 경영권 분쟁 대응역량을 키웠다.

화우 관계자는 “최근 제·개정된 법률이 많고,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기업고객들의 관련 질의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기업지배구조·경영권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때 금융, 공정거래 등 타 전문분야의 변호사들과 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화우 기업지배구조·경영권 자문팀은 이러한 유기적 협업을 통해 입체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