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카드사가 오픈뱅킹에 합류하는 가운데 논란이었던 카드사의 특별 참가금(분담금) 규모가 1월 중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4억~12억원이었던 증권사·상호금융의 분담금 규모보다는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픈뱅킹은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금융결제원, 카드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의 오픈뱅킹 참여를 위한 카드사 분담금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 상호금융과 증권사의 분담금 수준보다는 훨씬 낮게 책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은행권에선 너무 적게 내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협의가 완료됐다"고 했다.

조선DB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과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공동결제 시스템으로, 2019년 12월 전면 시행됐다. 시행 초기 은행과 핀테크사 정도로 이용 기관이 국한됐지만, 금융위가 참여업권을 2금융권까지 확대하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금융권이 오픈뱅킹망을 사용하고 있다.

수협·신협·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 교보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 등 13개 증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고, 저축은행과 유진투자증권·현대차증권·SK증권·DB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참여만 늦춰졌다. 당초 규정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여신 기능만 있고 수신 기능(계좌)이 없는 카드사들은 오픈뱅킹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이 지난해 12월 정보제공기관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면서 카드업계도 오픈뱅킹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카드사는 고객 카드 보유 내역, 카드 대금 결제계좌 정보 등을 개방해야 한다.

카드사가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지만, 분담금 규모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분담금은 금융기관이 오픈뱅킹에 새로 합류하기 위해서 금융결제원에 내야 하는 일시적인 비용이다. 기존에 해당 결제망은 은행의 투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합류하는 다른 금융업권은 은행의 투자 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내야 한다.

통상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보유 계좌 수와 계좌 잔액 총액 등에 비례해 분담금을 냈다. 지난해 말 합류한 증권사·상호금융의 분담금 규모는 4억~1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여타 금융기관과 달리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핀테크사는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카드사는 계좌가 없어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다. 카드사들은 증권사나 저축은행과 비슷한 규모를 요구하면서도, 분담금을 내지 않는 핀테크사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과도한 분담금 책정은 꺼려 왔다. 금결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경우 여타업권과의 자기자본금 규모 등에 비례해서 분담금 규모의 큰 틀이 잡히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카드사들의 자기자본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업권보다는 다소 저렴한 분담금이 책정될 거로 보인다"고 했다.

카드사의 분담금 규모는 1월 안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분담금 논의를 끝낼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계획이 미뤄졌다. 현재 은행 협의체의 최종 동의와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한 확정 등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저하 등 카드사의 먹거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출범이 예고된 만큼 오픈뱅킹 서비스 시작을 서둘러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