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알고리즘 변형 금지 강요
앱 마켓 강요 제재 임박·앱 통행세 조사에도 속도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삼성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적용하도록 강요한 의혹에 대해 상반기 내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에 착수한 지 약 6년 여 만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주요 모바일 게임 업체에 자사 앱 마켓(구글플레이)에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연이어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구글의 인앱결제(수수료 30%) 강요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살펴보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해 공정위가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이다.

구글.

4일 공정위 안팎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를 강요한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구글에 발송한 상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의 입장을 듣는 등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강요한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통상 1~2년 내 마무리되는 일반 사건에 비해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사가 늘어지는 데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구글이 OS를 공급하면서 맺도록 요구한 반파편화협약(AFA)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FA는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변형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등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기술에 기반한 독자적 OS를 개발·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공정위 측은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조약을 바탕으로 모바일 기기 OS 시장에서 구글이 경쟁사를 배제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구글이 엔씨소프트 등 주요 모바일 게임 업체에 자사 앱 마켓(구글플레이)에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상반기 내 구글에 대해 2건의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해당 조사는 지난 2018년에 시작돼 약 4년 여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공정위는 아울러 구글 인앱결제 관련 위법성 검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음원·웹툰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마쳤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게임 앱에만 해당하던 인앱결제 대상을 모든 앱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국내 업계 영향을 미리 조사한 것이다.

공정위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구글 인앱결제의 경우 공정거래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됐지만, 최근 국내법 개정에 대한 미국측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시행 이전에 위법성을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이 때문에 구글 인앱결제가 전면 시행되는 올해 10월 이전에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방침에 대해 위법성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론상 시행 이전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는 어렵다"며 "현실화된 이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