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틱톡(TikTok) 사용 금지 조치를 막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이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스마트폰용 틱톡 앱.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1억 명에 이르는 미국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에 대한 각종 규제를 내놓았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사실상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 1심 명령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미국 회사들이 틱톡의 앱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상 틱톡의 사용 금지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애플 등 미국의 모바일 사업자는 틱톡을 모바일 앱스토어에 추가할 수 없고, 아마존과 알파벳 등도 틱톡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틱톡 측은 소송을 내고 미 정부의 조치가 자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칼 니콜스 판사는 지난 7일 상무부가 미국 내에서 틱톡의 콘텐츠 전송 서비스와 데이터 호스팅, 기타 기술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못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니콜스 판사는 상무부가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용 금지를 추진하면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권한을 넘어 자의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DC 지법 사건과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지법의 웬디 비틀스톤 판사도 10월 말 미 정부 조치의 시행을 막는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퇴임하기 전에 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