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의 민족-요기요 배달앱 사용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요기요 매각을 전제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것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은 "아예 불허했어야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가맹점주단체·소비자단체 등은 이미 배달 시장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이라는 타협적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이라고 했다.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진 이날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불허했어야 한다. 환영할 입장은 아니다"며 "매각이 분명히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테지만, 그래도 (DH의) 독점적 지위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배민이 정보 독점이나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 협의에 다시 나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요기요 매각이 이뤄지게 되면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협의할 대상만 늘어나는 모양새일 수 있다. 당국에서 자영업자 피해가 없도록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DH가 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안에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6개월 내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DH가 배달의민족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요기요를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정보자산을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현상 유지 명령'도 내렸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요기요 매각이 성사되기 전까지 DH의 배민과 요기요에 대한 지배력은 계속 유지된다"면서 "매각을 미루면서 배민 점유율을 끌어올린 다음 요기요를 팔거나, 다른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면 새로 합병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