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2월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 시행

내년 2월부터는 금융상품 등에 가입할 때 각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스스로 판단해 조정할 수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2월 5일부터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8년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중 하나로, 정보 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을 평가해 등급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 2월부터 정보 제공 범위에 따라 사생활 침해 등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가 시행된다.

당시 금융위는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표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기관에서 등급을 정해주고, 소비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첫 발표 이후 약 3년 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는 금융회사·기관 뿐만 아니라 우체국, 창업투자회사, 각종 공제회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 법에 따르면 정보활용 동의 등급의 부여·취소·변경 권한은 금융위에 있지만, 금융위는 이 권한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위탁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정보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했을 때 받게 되는 이익 또는 혜택 ▲정보제공 동의서의 가독성·충실성 등 세가지 항목에 대한 등급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는 각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시한 등급을 먼저 살펴본 뒤에 정보 제공에 동의하게 된다"며 "예를 들어 사생활 침해 위험이 높은 선택가능 사항은 동의하지 않는 등의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등급은 당초 4단계 체계가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5단계 체계로 결정됐다. 다만 등급이 1~5등급 등 숫자로 표기될지, 적정~신중 등 문구로 표기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신정원은 관련 가이드라인 막바지 작업 중으로, 내년 2월 시행 전 전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배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