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 여부 시험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불량 마스크를 밀수해 KF94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23일 인천본부세관은 저가의 중국산 불량 마스크 34만장을 국내로 유통한 중국인 A(23·구속)씨 등 2명과 국내 운송대행업체 관계자 2명을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내로 밀반입된 중국산 불량 마스크.

이들은 올해 3∼6월 유해물질 입자 차단율이 72%인 중국산 마스크 34만장을 장당 390원에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관에는 의류를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신고했다.

이들은 이중 26만4000장을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인증을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에 포장지에 넣어 장당 1000원~1350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6월 나머지 7만 6000장을 같은 수법으로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은 이를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A씨는 국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 신분으로 올 5월 수도권 일대에서 불량 마스크 10만장을 시중에 유통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마스크가 유통되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마스크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