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앞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됐던 미계약분(무순위 청약) 아파트가 시장에 나왔다. 당첨만 되면 6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가 안 된다는 점을 비롯해 유주택자인 경우엔 대출이 안 되고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점, 양도세도 강화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DMC파인시티 조감도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수색로의 DMC파인시티 전용면적 59㎡ 1가구가 미계약분 계약 물량으로 나왔다. 이 아파트는 수색 6구역을 재개발한 곳으로 전체 가구 수는 1223가구다.

단지는 마포구 상암동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건설된다. 일반분양가는 3.3㎡(1평)당 평균 1992만원으로 인근 시세의 반값 수준이라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또 모든 주택형 분양가가 9억원 이하라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로또 당첨’을 노린 예비 청약자들이 몰렸다. 지난 8월 분양 당시 당첨 최저 가점은 64점이었다. 미계약분이 나온 전용면적 59㎡A타입은 전 세대 최고 가점인 74점이 나오기도 했다.

미계약분 신청은 29일부터 GS자이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당첨자는 30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분양가는 5억2643만원이다. 당첨 당일 1억620만원을 계약금으로 넣고 약 열흘 뒤엔 1월 12일에 1차 중도금 5130만원을 넣어야 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미계약분은 보기 드문 경우다. 집 있고 돈도 있는 유주택자들이 미계약분 주택을 가져가면 정작 집 없는 이들의 분양 받을 길이 요원해진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부터 예비 당첨자 수를 일반 공급물량의 500%까지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0가구를 모집한다면 예비 당첨자 수를 50명까지 두는 것이다.

요즘 같이 부동산 시장이 강세인 상황에선 웬만해서는 예비 당첨자에게 분양 권리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미계약분이 나오는 것은 기존 계약자가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세종시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에서 나온 무순위청약 1가구는 김경선 신임 여가부 차관이 차관에 인선되기 직전에 포기한 물량이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현재 전용면적 59㎡를 받는 입주권의 호가가 10억~11억원 선임을 감안할 때 당첨시 6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주택자가 당첨이 될 때는 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기 때문에 2023년 7월 준공까지 팔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주택자라면 준공 이후 취득세가 8%로 매겨지고, 이를 준공 직후 단기 매도하려면 조정대상지역이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율이 70%로 적용된다.

다만 2021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바뀌는 세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했지만, 2021년 1월부터 바뀌는 세법에 따르면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를 받도록 바뀐다. 하지만 이번 미계약건은 12월 30일로 취득시점이 산정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규정은 피해갔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일단 당첨된 후에 생각하자는 심리가 있어 경쟁률은 높겠지만, 유주택자의 경우 잘 따져보면 수익이 크게 남지 않을 수 있다"면서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맞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