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조회 수수료, 3분의 1 인하 확정

오는 22일부터 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오픈뱅킹은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입금 가능 계좌도 기존 요구불 예금 계좌에 정기 예·적금 계좌까지 추가됐다. 참가 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는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3~15원으로 낮아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4개 상호금융과 우체국, 교보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 등 13개 증권사가 오는 22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인 농협도 이들과 함께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오픈뱅킹 담당부서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에 돌입함에 따라 2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유진투자증권·현대차증권·SK증권·DB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4개 증권사 계좌에 대한 조회·이체는 다른 금융사 앱에서 22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중 오픈뱅킹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참가기관 확대 일정에 맞춰 입금 가능 계좌도 현재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정기 예·적금 계좌까지 확대됐다.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이용 기관이 조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도 내년 기존 10~50원에서 3~15원으로 3분의 1가량 낮아졌다. 앞서 핀테크 등 금융사들은 조회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단 경감된 비용은 월 거래건수가 10만건 이하일 때 적용된다. 10만건을 초과할 경우 기존 10~50원을 부담해야 한다. 거래 건수가 비교적 적은 중소형 핀테크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참가 기관이 다양한 업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업권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대고객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카드사를 비롯해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오픈뱅킹 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