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감옥에 들어간 전두환 동상을 때리고 있다.

전두환 독재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980년 10월경 서부경찰서에 불법으로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노역과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 A씨의 구제요청을 접수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민변은 "A씨는 1980년 12월 원주 소재 31사단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는데, A씨를 비롯한 입소자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육체훈련과 구타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한 입소자는 첫날 점호를 받다가 구타를 당해 장파열로 사망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보호법을 만들어 근로봉사 기간이 종료된 사람들을 바로 석방하지 않고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A씨는 1981년 12월 청송보호감호소로 이송됐고 1983년 6월 출소할 때까지 구금돼 강제노역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삼청교육대 출신자라는 낙인, 그 당시 당한 폭력의 후유증으로 디스크가 생겨 수술을 받았다"며 "지금까지도 악몽을 꾸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민변은 A씨가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A씨를 비롯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법률은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삼청교육으로 상이를 입은 것을 증명한 사람만을 제한적으로만 구제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또 "A씨는 전두환 신군부가 저지른 내란죄의 피해자이자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 이번 소송을 통해 당사자가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 온전히 한 시민이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이 현재까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