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카카오(035720)와 네이버(NAVER(035420))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 함께 개최한 '공정경제 3법'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따르면, 소속 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23조원에 달하는 카카오뱅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2월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을 인수하면서 두 개의 금융업을 보유하게 됐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부위원장은 "모범규준은 주력업종 외 비주력업종도 보게 돼 있고, 카카오는 은행의 자산이 20조원이 넘지만 증권 자산은 1000억원에 불과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행령에서 (법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며, 현행 모범규준 기준을 최대한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네이버 역시 금융그룹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국내 전자금융업자로 향후 여수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 태국과 대만 등 해외에서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네이버는 현재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고,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네이버가 갖고 있는 국내 금융자산은 5조원을 훨씬 하회하고 있어 현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법 시행 이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리스크 여부 등은 저희가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요구하는 자본적정성 평가가 보험업법의 보험금지급여력(RBC)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RBC 규제와 전혀 다른 종류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자본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 만큼 중복 규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BC 규제는 보험권역 자기자본 규제로,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한 현재 규제 수준은 100%지만 2023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이를 20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도 부위원장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따라 자본적정성은 현재 자본(분자)을 리스크량에 따른 필요자본(분모)으로 나눠 산출한다. 금융위는 이 값이 100%가 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분자에 해당하는 현재 자본에서는 계열사간 중복자본, 가용자본은 차감하고, 분모에서는 내부거래와 집중·전이위험 등을 측정해 가산할 것"이라며 "이는 국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시뮬레이션 해보니 (보험사들의) 자본 추가 부담이 단기간내 현격히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가급적 계량적 기준을 우선시하고, 그룹 위험을 측정할 때 정성적 평가는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