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서비스 먹통에 '넷플릭스 법' 첫 적용
실효성 논란…국회 안팎 '손해배상법' 논의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의 각종 서비스가 지난 14일 한 시간 가량 먹통이 되는 등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장애를 일으키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적용해서 구글 측에 서비스 불안을 시정하는 조치를 요구할지 이목이 쏠린다.

넷플릭스법은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국내 전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 페이스북 등에게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유지 책임을 부가하겠다는 법 취지에 맞춰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선DB

◇ 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적용해 구글에 자료 제출 요구

과기정통부는 15일 "전날 서비스 장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 측에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의 자료 요청은 지난 14일 구글의 유튜브, G메일, 구글플레이 등 주요 서비스가 오후 8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접속 장애 등 ‘먹통’ 현상을 보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제3항)에 따른 조치다.

넷플릭스법은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국내 이용자에 의무적으로 서비스 장애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전날 서비스 장애 원인과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 등을 통해 요청한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요청 자료는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실적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를 대비한 다중 서버 확보 여부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조치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트래픽 발생량 추이를 고려해 향후 트래픽 발생량 증가로 안정적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나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 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가 지난달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앱결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비스 장애 반복시 손해배상 도입하는 법 개정 논의될 듯"

구글은 과기정통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은 또 오류 원인에 대해선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료요청 및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기통신망의 안정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넷플릭스법으로는 구글 등의 먹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자의 중대 과실이 판명되더라도 넷플릭스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2000만원에 불과하다. 먹통 서비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개별 이용 약관 등에 명시적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는 국회 입법을 통해 구글 등 빅테크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에 대한 책임을 추가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2시간 이상 장애로 인한 소비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약관을 통해 사업자와 이용자가 정리해야 할 부분이지만,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