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택배·배달 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국토교통부 내에 신설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을 기반으로 업무를 하게 될 이 조직을 통해 국토부가 택배 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생활 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물류대응과)’를 새로 만들었다. 교통과 물류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2차관 직속 조직으로 꾸려졌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쿠팡 신선물류센터 인근에서 쿠팡 배송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물류대응과는 교통물류실 내에 물류정책과와 물류산업과에서 일부씩 다루고 있던 택배 관련 업무를 한 데 모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과장급 1명과,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주무관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대응반에 내년 초 추가로 인력을 보강해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택배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대응과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생활물류법을 기반으로 정책과 감독 업무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와 배송 대행 등 생활 속 물류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발전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사업 등록제 ▲택배 사업자의 영업점 안전조치 관리 의무 부여 ▲택배 사업자와 택배 노동자 간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이 제정되면, 제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 시행된다.

국토부는 생활물류법과 관련해 화물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난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물류대응과를 중심으로 지난 9일 '생활물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국회·정부·화물업계 상생 협약식’도 가졌다. 앞서 지난 10월 택배사업자·종사자와 이륜차배송사업자·종사자 등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상생발전 협약식’을 가졌지만, 당시 화물업계는 참여하지 않았다.

화물업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증차량을 조절하는 허가제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생활물류법에서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라는 조항에 모호한 점이 있어, 허가제를 우회한 차량들이 유상운송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하지만 화물자동차법과 달리 생활물류법은 소형·경량의 소화물 배송에 대한 것임을 확인하고 화물업계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