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1년전엔 ‘모범 유통업체’로 칭찬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벽배송업체 1위 마켓컬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납품업체에 경쟁사 거래 조건 변경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혐의다. 마켓컬리는 직매입·무반품 유통구조로 지난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으로부터 ‘모범 유통업체’로 선정됐지만 불과 약 1년여 만에 상황이 반전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마켓컬리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컬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간섭 등의 갑질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새벽배송 1위 업체인 마켓컬리에 대해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마켓컬리는 이같은 갑질 혐의를 받기 전까지는 납품업체와의 거래 때 100% 직매입, 무반품 원칙을 내세워 모범 유통업체로 꼽혔다.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일반 유통업체와 달리 직매입이나 무반품 원칙을 통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폭 줄여줬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지난해 11월 마켓컬리 물류현장을 찾아 "(마켓컬리는)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최고의 사례)다. 우리나라 유통업자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은 바 있다. 그런데 약 1년만에 공정위로부터 납품업체 갑질로 현장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일부 납품업체에 경쟁사 납품 조건을 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쟁사에 납품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구성 조건이 마켓컬리와의 거래조건보다 나을 경우 이 같은 간섭은 더 심해졌다. 새벽배송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점을 악용해 납품업체들에 부당한 요구를 해왔다는 것이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기준 새벽배송 시장 점유율 약 40%를 차지했다.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켓컬리가 납품업체에게 경쟁사 거래 조건 등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매출 1조원 이상 회사에 해당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이는 경영정보요구 행위로 정도에 따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