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부터 이어온 ‘공인 인증서’ 시대가 오는 10일 막을 내린다. 기존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 이름이 바뀌어 이전처럼 그대로 금융 거래에 사용할 수 있고, 액티브X·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지문 인증·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쓸 수 있는 민간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공인 인증서.

공인인증 제도는 폐지되지만,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인증서가 필수로 요구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 인증서의 경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 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돼 그대로 쓸 수 있다.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갱신해서 사용하면 된다. 공동 인증서는 기존 공인 인증서와 마찬가지로 은행 창구나 비대면 실명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공동 인증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인증서도 금융 거래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선 금융결제원이 출시한 ‘금융인증서비스’, KB국민은행의 ‘KB모바일 인증서’, NH농협은행의 ‘NH원패스’,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모바일 인증’ 등이 있다. 이동통신 3사의 ‘PASS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페이코 인증서’, ‘토스 인증서’ 등 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가 발급한 민간 인증서도 있다.

인증서별로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이 제한될 수도 있다. 기존 공인 인증서를 대체해 쓰이는 공동 인증서의 경우 은행·보험·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결원의 금융인증서비스는 주요 은행을 포함해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쓸 수 있고, 국민·하나·농협·기업 등 일부 은행이 발급한 자체 인증서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증서마다 이용 방법, 금융회사·금융거래별 이용 범위가 달라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거래에 이용 가능한 인증서는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 발급을 받더라도 신분증 사본 제출·영상통화 등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픽=박길우

새로 쓰이게 될 민간 인증서는 기존 공인 인증서가 초래했던 여러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금융인증서비스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스마트폰에 일일이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 지문이나 6자리 간편 비밀번호만으로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3년으로 길어져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었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범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 4400원을 내야 했지만, 민간 인증서는 대부분 무료다.

금융당국은 보안성·안전성 우려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출금이나 이체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안 심사를 거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출이나 고액 자금 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사용한 뒤 지문·얼굴인식 과정을 추가하는 등 복수의 인증 수단을 거치도록 했다. 금융 거래 사고에 대한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부정 결제 사고와 같이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나 송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