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특정 사건 재판부의 판사 성향을 분석했다며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을 총괄하는 단성한 부장검사가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을 공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단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단 부장검사는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의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 소속이다.
단 부장검사는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 담당 검사들은 이 자료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이 자료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엄격히 관리했다"고 했다.
그는 또 "문제가 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저희 자료가 활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며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집행에도 저희 자료가 발견됐다거나 참조된 흔적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없다"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등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단 부장검사는 "너무 많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했다"며 "수사권 남용까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단 부장검사는 "성상욱 부장님 설명이나 총장님 측 자료 공개가 없었다면, 저마저도 자료가 대검에 유출돼 활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불안해했을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오해될 수 있도록 잔기술을 부린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 장관께서는 징계 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 진술과 방대한 근거 자료가 혹시 심재철 검찰국장 진술과 해당 문건 1개 뿐은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단 부장검사는 또 "지난 정부 때도 총장님은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셨고, 그 일로 감찰과 징계 절차를 겪었다"며 "저도 당시 수사팀원으로서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적어도 그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는 지켰던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