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8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서울 63빌딩에서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번에 정해진 거주의무기간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정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이유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주택조합 총회 의결권을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로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