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이하 광전총국)이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각종 엔터테인먼트 활동 등이 포함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호황을 맞이했지만 시청자수 조작, 짝퉁 및 불량 제품 판매, 폭력적 혹은 선정적인 컨텐츠 등 일부 방송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닛케이아시안리뷰(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광전총국은 지난 23일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는 호스트와 후원자들에게 실명을 사용하도록 규제했으며, 미성년자의 후원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중국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콰이쇼우(快手).

앞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각종 플랫폼들은 최대 후원 가능한 금액에 상한선을 제시해야 하며, 온라인상으로 후원금을 보내거나 선물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스트리밍 플랫폼에 실명을 사용해 가입해야 한다.

중국 광전총국은 각 플랫폼에 콘텐츠를 선별하는 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기업들에게 방송 검열관들을 더 많이 고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규제를 빈번히 어기는 호스트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모든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규제당국은 공지문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플랫폼들은 사회적 편익을 우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는 중국 2위의 비디오 앱인 콰이쇼우(快手)가 홍콩 증시에 기업공개(IPO) 신청서를 제출한 뒤 발표된 것이라 향후 콰이쇼우의 상장 계획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콰이쇼우 측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투자설명서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최근 강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사용자 트래픽을 제한하거나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올 상반기 동안 콰이쇼우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서 사용되는 가상 선물을 통해 173억 위안(약 2조92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콰이쇼우 전체 매출의 68.5%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