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를 열기로 하자, 이에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

23일 민주노총 총파업속보(16호)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목표로 오는 25일 총파업 대회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대회 집결을 시작으로, 이달 29~30일과 12월 2~3일에도 집중 투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총파업에 나섰지만, 올해는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반대를 총파업 이유로 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회에 낸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경영계 요구사항인 파업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전국적인 대유행 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 집회를 추진하자, 이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커진 상황이다.

한 고3 수험생 학부모인 김모(52)씨는 "우리 아이가 열흘 뒤면 수능을 치는데 안그래도 코로나 확산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 집회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집회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은 모두가 방역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35)씨는 "코로나 확산이 빨리 멈춰야 거리두기 제한도 풀릴텐데 이런 상황에 집회를 연다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며 민주노총의 집회 자제를 요구했고, 같은날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민주노총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방역 지침을 어기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기준 인원을 현행 10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기준을 1.5단계와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집회 우려가 커지자 지방자치단체장 자체 권한으로 정부가 정한 방침 대신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기준을 높이는 곳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집회제한 고시를 발표했다.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기준을 자체적으로 2단계에서 3단계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25일 국회 앞에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참가 가능 인원은 최대 9인까지로 제한됐다. 문제는 서울시 이외에서 열리는 총파업 대회다. 여전히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100인 미만의 집회는 허용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14일 민주노총은 전국 곳곳에서 방역지침 준수 하에 99명이 모인 ‘쪼개기 집회’를 연 바 있다.

한편, 아직 이번 집회 참여 총 인원이나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