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올리는 사업자에게 내부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와 공동변호인단 14명은 "오는 24일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공동 변호인단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인앱 결제 시스템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구글의 약관을 조사해 제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구글뿐 아니라 애플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애플이 중소 앱 사업자의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해 이번 신고 대상에선 제외했다. 당분간 애플의 추가 조치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동변호인단은 신원 보호 차원에서 참여 기업 수와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했다.

정종채 대표변호사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이 이미 구글의 반독점 행위 조사를 시작했다"며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 시, 모바일 콘텐츠 시장 혁신이 저해되고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집단신고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최초롱 대표는 "구글의 유·무언의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 유예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다"며 "공정위가 이 부분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