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2700여명이 손실액 가운데 평균 58.4%를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870명 중 2710명(94.4%)이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자율조정(자율배상)에 합의했다. 투자자들이 배상받은 금액은 총 2349억원으로 전체 손실금액(4024억원) 대비 58.4%였다.

과거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대체로 20~30%대의 배상비율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상이 이뤄졌다는 것이 금융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DLF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했다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아직 진행 중인 자율배상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유도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원들에 대해서도 종결 여부를 결정해 올해 말까지 DLF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DLF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대표적 민원 6건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손실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이 제시한 최고 배상비율 80%는 분쟁조정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은행 본점 차원에서 지나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벌어졌으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배상비율을 높인 것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금감원 결정이 나온 이후 해당 사례를 기준으로 나머지 분쟁 건들에 대해 자율조정 절차를 밟았다.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조정에서의 배상 불만 유형, 배상비율을 참고해 앞으로 진행할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분쟁 방안을 세우는 데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