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다음 주부터 1억원을 웃돌거나 연 소득 200%를 넘는 고액 신용대출을 막는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30일 이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실행한다고 예고했지만, 은행들이 약 1주일 앞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일부 은행은 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 당국 지침보다 더 강도 높은 자율규제까지 준비하고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 소득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2.0% 금리로 1억2000만원을 10년 분할 상환 신용대출로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1년간 갚아야 하는 돈은 이자 240만원을 포함해 약 1325만원이다. 이 경우 DSR은 17%다.

지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기존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은행 40%, 비은행 40%로 DSR을 적용한다. 그러나 23일부터는 연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없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해도 DSR을 적용한다.

KB국민은행은 해당 규제와 별도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23일부터 연소득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30일보다 앞서 다음 주 중 실행할 예정이다. 농협은 DSR 규제는 아니지만,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점차 줄이는 식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 18일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각 0.2%포인트(p), 0.3%포인트 깎았고, 20일부터 연봉이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연 소득 2배 이내로 줄였다.

이전에는 전문직 대상 슈퍼프로론은 2억원, 의사 대상 메디프로론은 2억5000만원 등 신용대출 상품별로 최대한도를 적용했지만, 이제 상품과 상관없이 연봉의 두 배(200%) 이상의 신용대출을 못 받게 막는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