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올해와 같은 1100명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2021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결정하면서 "회계감사 품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주요 회게법인의 채용 현황, 응시인원과 시험적령기 인구 추이 등 공인회계사 선발인원과 관련한 시장의 다양한 수급요인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시험일정과 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7일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관보·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띄운다.

금융위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별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돌발상황에 적극 대처해 시험을 원활히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작년인 2019년보다 100명 늘어난 1100명으로 정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가 앞으로 4년간 약 4.22∼4.80% 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제·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감사 업무량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에도 회계개혁으로 인한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해 2018년보다 100명을 더 늘렸었다.

금융당국은 2000년 이전까지는 공인회계사를 소수정예로 선발해 사실상 ‘임용’ 형태로 운영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년 1000명 수준으로 선발했다. 외부감사, 세무대리 등으로 한정되던 회계사 수요의 저변이 재무자문 등에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2007년부터 시험을 통한 자격제도로 전환하고 선발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했다. 당시 750명으로 시작해 2008년, 2009년에 각각 50명씩 증원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850명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