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담이 적다는 점 하나만 보고 몰려온 외지인들이 매물을 거의 쓸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주공4단지 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어진 지 35년 된, 아파트라기 보다는 연립주택에 가까운 단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달에만 24건의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모두 공시가격 5000만원 내외라 다주택자도 1.1%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는 주택이다.

지난 10일 철거를 앞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정부의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이 최고 12%까지 오른 이후, 취득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소액 주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시장 침체 지역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 적용도 배제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거래건수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만4967건으로 추정된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인 점을 감안해 실거래가 기준 1억4577만원 이하인 아파트 매매거래를 집계한 것이다. 유사한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거래건수를 집계하면 2만8040건이다. 1년 만에 거래건수가 24.7% 증가한 셈이다.

앞서 언급한 춘천 후평동 주공4단지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인기를 반영하듯 시세가 가파르게 올랐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 5층은 지난 7일 1억2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앞서 6월 11일 비슷한 매물이 8000만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4000만원이나 가격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소액 주택의 이점은 어디까지나 취득세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하나 세무사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는 1.1%가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된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도 "다주택자의 경우 이미 보유한 다른 주택을 매매할 때 소액 주택까지 합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돼 ‘소탐대실’이 될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