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신용대출 1억원 초과자가 1년 내 부동산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면 1억원 초과분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봉 8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시작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이번 대책에 따라 회수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 약정체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신규로 신용대출을 증액함에 따라 총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약정체결 대상에 해당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여 이미 약정을 체결한 차주가 다시 새로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1년을 초과했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1년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 약정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4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김모씨가 C은행에서 새로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실행하면서 약정을 체결한 후, 2달뒤 D은행에서 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 실행하면서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C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실행한 후 2개월~1년 사이에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약정이 체결된 C은행과 D은행의 신용대출은 모두 회수대상에 해당한다. 또 C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실행한 후 1년 1개월이 지나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C은행의 신용대출은 회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D은행의 신용대출은 회수대상에 해당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단위 DSR 적용을 받으면 대출가능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대출 가능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2억원(금리 3.0%, 만기 20년),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이 있는 경우 차주단위 DSR 40% 적용시 연소득 8000만원 차주의 경우 추가대출 가능금액은 1900만원이다. 연소득 1억5000만원 차주는 추가로 2억26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단위 DSR 적용받을 경우 대출가능 금액.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

"이번 대책에 따라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된다. 아울러 위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후 다른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DSR 적용이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전세자금대출·주택연금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 적용이 제외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신규로 주담대를 취급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의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규로 주담대 취급시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12·16대책 당시에도 제도 시행 전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았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일부 신용대출을 상환함에 따라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가 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가 되는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신용대출의 대환 목적인 경우에는 규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신용대출 누적잔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신규로 신청한 신용대출에 의해 기존 신용대출의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기존 신용대출의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신용대출 누적잔액 계산시 제외한다. 현재 주담대의 경우도 신규 주담대로 기존 주담대의 원금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존 주담대 상환예정금액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계산시 제외한다."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지.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외에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대출 등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제외 대출.

-제도 시행 이후 신용대출을 여러번에 나누어 대출받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지.

"차주단위 DSR 적용여부는 총 신용대출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며, 신용대출 건수하고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여러번에 나누어 취급하더라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시점에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