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두 회사가 결합하면 집중도가 매우 높아져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1, 2위 사업자인 두 회사가 합병하면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50%를 넘어선다.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위는 결합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점유율이 높다고해서 무조건 경쟁제한성이 발생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공정위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을 때의 논리처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외에는 회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승인이 가능하다.

인천공항 계류장에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여객기가 대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회사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에 있어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예외규정은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적용이 가능할지는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항공업의 경우 국내업체 뿐 아니라 외항사와도 경쟁한다. 공정위도 항공업 기업결합 심사를 할때는 단순히 시장점유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노선별 점유율을 따져서 판단한다. 이 때문에 두 회사가 결합한다고 해도 외항사와의 경쟁을 감안하면 독점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양대 국적항공사가 결합해 '공룡 항공사'가 탄생하면 항공권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두 회사는 경쟁 구도인 현재도 외항사에 비해 요금이 비싼데, 경쟁 구도가 사라지면 가격이 더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벌 경제구조를 탈피하겠다는 현 정권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이 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유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할 경우 아시아나가 영업하는 해외 국가의 경쟁당국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아시아나 인수를 추진하던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영업 중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등 해외 6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