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소액주나 특정기간 공매도 금지에 반대입장 전달

금융위원회가 특정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나 특정기간 공매도 금지 등은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불법 공매도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같은 주식을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거품이 낀 일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걸 막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여러 제약 탓에 사실상 공매도 참여가 어려워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인식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11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관련 참고자료’를 정무위원회에 전달했다.

자료에서 금융위는 종목별 공매도 제한에 대해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종목간 형평성, 기준의 적정성 등 새로운 논란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홍콩 사례를 분석해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가 반대입장을 낸 것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제 기준에 역행해 국내 시장의 신뢰저하와 투자자 이탈 등이 우려되고 공매도 제한종목(소형주)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늦게 반영돼 추후 투자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정기간 공매도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공매도 금지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빈도가 낮아 오히려 시장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불공정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안도 국회에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주문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불법공매도를 한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 내도록 하는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신설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주가가 급락했던 지난 3월 16일 6개월간 공매도를 임시로 금지했고, 이후 6개월 추가로 금지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